부가가치세법 제10조 [ 거래 장소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