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합의서,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서 등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동시행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부도 이후 시공사 명의의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쟁점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이익금 정산액으로 보이는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쟁점법인이 대표시행사로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오다가 2006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르러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637심판(2010.05.04)건설업 법인간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