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1998.12.28 제목개정) ]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
1.
분할되는 법인(2010.01.01 개정)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10.01.01 개정)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2010.01.01 개정)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10.01.01 개정)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2010.01.01 개정)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