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2011.12.31 신설) ]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2013.01.01 개정)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1호 부칙 제3조]
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2011.12.31 신설)
2.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2011.12.31 신설)
3.
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