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부칙

2013.01.01 제11601호

2013.01.01 제116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