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 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원가에 매출총이익율 중 일부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437심판(2020.06.08)청구법인이 □□□ 및 ◎◎◎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