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전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 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708심판(2017.08.24)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161심판(2017.06.14)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감사지적 사항을 이유로 재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349심판(2017.11.16)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200심판(2016.12.28)이 건 처분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534심판(2015.11.23)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된 경우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4232심판(2020.06.16)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 확대 등에 있어 적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308심판(2020.10.27)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10심판(2022.06.20)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