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감사지적 사항을 이유로 재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상급관청의 감사지적 사항이라 하여 이를 번복하고 재경정한 처분은 위법한 것인바,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동일한 토지의 양도사실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와 처분청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시점 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 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5106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94심판(2016.05.19)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98심판(2019.04.04)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