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각 필지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200◇~200○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처분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들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무효라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가 아니라 소송 진행 당시의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를 확장한 점, 항소심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어 201◎.◎.◎◎. 완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완납된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61심판(2017.06.14)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감사지적 사항을 이유로 재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850심판(2019.04.17)청구인이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양도토지의 귀속시기를 ‘추가보상금을 받은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036심판(2019.08.21)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따른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를 강제조정결정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