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양도토지의 귀속시기를 ‘추가보상금을 받은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경기도 □□□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20◎◎.◎◎.◎◎.과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20◇◇.◇◇.◇◇.은 상기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있기 전인 점, 이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20◇◇.◇◇.◇◇. 중 빠른 날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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