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요지
협의매매계약에 관한 민사분쟁의 실질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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