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요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판례(2017.03.31)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