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따른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를 강제조정결정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1심판결에 따라 당초 협의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고, 청구인도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보상금만 증액하는 것으로 2심조정결정이 있었다면, 해당 조정결정이 확정된 2013.11.27.에는 당초 2006년에 이루어진 협의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럼에도 청구인은 2심조정결정에 따라 2013.12.30. 수령한 추가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850심판(2019.04.17)청구인이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양도토지의 귀속시기를 ‘추가보상금을 받은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94심판(2016.05.19)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