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요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05판례(2015.12.18)협의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이 양도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