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 확대 등에 있어 적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세무조사 통지가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볼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을 위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지하였고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898심판(2019.04.04)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