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나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로서 이를 통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349심판(2017.11.16)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063심판(2019.06.26)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898심판(2019.04.04)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