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공무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외 과세기간의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위「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확대한 후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조사청은 그러한 법령상의 절차를 위반한 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통지 내용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바,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349심판(2017.11.16)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708심판(2017.08.24)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7서1771
  • 따른결정조심 2020서1308심판(2020.10.27)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53심판(2021.11.23)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1705심판(2021.11.22)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0108심판(2022.08.18)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모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의 반환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594심판(2023.01.05)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조사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통지도 없었으므로 당초 201ㅇ년 귀속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ㅇ년으로 변경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190심판(2023.05.02)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