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모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의 반환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063심판(2019.06.26)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53심판(2021.11.23)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