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1차조사는 쟁점세무조사와 그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상이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지연하였다하여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 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년 및 20**∼20**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606심판(2017.11.13)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련 경정결정서에 부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서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 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063심판(2019.06.26)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999심판(2018.06.28)세무조사결과통지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내용의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0108심판(2022.08.18)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모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의 반환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