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결과통지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내용의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07서2696, 2008.1.10., 같은 뜻임)이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696심판(2008.01.10)세무조사 결과통지시 구체적 내용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부3036심판(2021.08.24)과세예고통지 시 조사항목 별 세부내역에 일부내용이 단순 기재누락되었으나, 예상고지세액에 그 누락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이미 계산된 경우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과세예고통지와 달리 쟁점이자 과소수취 분 및 쟁점수수료 미수취 분의 금액변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53심판(2021.11.23)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