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 시 조사항목 별 세부내역에 일부내용이 단순 기재누락되었으나, 예상고지세액에 그 누락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이미 계산된 경우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과세예고통지와 달리 쟁점이자 과소수취 분 및 쟁점수수료 미수취 분의 금액변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적법하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그 해당 금액에는 변경함이 없이 이 건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999심판(2018.06.28)세무조사결과통지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내용의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