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련 경정결정서에 부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서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 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AA지방검찰청 통보 공문에 기재된 혐의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조사내용 및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연도 및 분기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사복명서 등의 조사 서류를 등초 요구한 데 대하여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으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 등의 서류를 처분청에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에서 달리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367심판(2007.11.22)조사서류 등초요구거부,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53심판(2021.11.23)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