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공사업체를 이용해 물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의 허위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 관련 금융증빙 청구법인 관련자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처분청은 당초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기간 및 세목에 대한 확대 없이 법인세를 부과한바,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세목을 임의로 확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26심판(2015.06.17)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349심판(2017.11.16)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98심판(2019.04.04)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063심판(2019.06.26)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17심판(2019.07.24)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85심판(2021.09.1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594심판(2023.01.05)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조사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통지도 없었으므로 당초 201ㅇ년 귀속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ㅇ년으로 변경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590심판(2024.06.10)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