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
요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세목을 확대하여 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