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약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에 따르면 ○○제약이 판매실적에 따라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판매장려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매출할인이 채권의 조기회수에 따른 이자성격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가액 대비 쟁점금액은 ○○.○%에 이르러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보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반대의 이해당사자인 ○○제약이 제출한 수금할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약의 소명내역에 부합하는 보완조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거나 충분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708심판(2017.08.24)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