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아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80심판(2018.11.27)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서4063심판(2019.06.26)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163심판(2019.02.21)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88심판(2008.06.19)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