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세대 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양도대금에서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며, 미국 현지에서 직업을 갖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쟁점금액 증여세 조사의 사유와 범위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133심판(2009.10.26)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서3349심판(2017.11.16)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63심판(2020.04.20)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705심판(2021.11.22)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