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국내주소지가 오빠와 동일하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학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1853심판(2004.10.11)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069심판(2011.07.25)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4163심판(2019.02.21)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