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5서1389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3570심판(2012.12.05)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2013구0116심판(2013.05.20)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38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39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40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705심판(2021.11.22)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