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
요지
당초 심판결정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가 아닌 한 당초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감액되고 남은 세액에 대하여 총액주의 입장에서 새로운 청구주장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460심판(2011.03.31)지정지역내 소재한 쟁점토지를 부담부증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중1665심판(2010.03.31)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88심판(2008.06.19)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0191심판(2007.10.26)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