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부담부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증여자산 전체의 실지취득가액 중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07서4060
  • 따른결정국심2007서4939심판(2008.03.27)지정지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
  • 따른결정2007중0143
  • 따른결정조심 2009광1812심판(2009.05.20)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채무부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856심판(2010.06.15)부담부증여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079심판(2011.03.09)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3570심판(2012.12.05)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2014서1457심판(2014.07.17)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