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한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509심판(2006.10.12)투기지역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0191심판(2007.10.26)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