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기지역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양도)당시의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실지취득가액에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3795심판(2006.06.29)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서1457심판(2014.07.17)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