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취소)
요지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시점의 부담부증여비율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서2509심판(2006.10.12)투기지역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중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