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정지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
요지
부담부증여 자산의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산 전체의 실지취득가액 중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191심판(2007.10.26)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