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
요지
부담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되므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분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부담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되므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분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191심판(2007.10.26)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2962심판(2017.08.28)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