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1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공동주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079심판(2011.03.09)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