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각)
요지
부담부 증여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에다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191심판(2007.10.26)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