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채무부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채무부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191심판(2007.10.26)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