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정지역내 소재한 쟁점토지를 부담부증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감정가액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적정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출연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343,304천원으로 부담부채무액인 양도가액 1,300,00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동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1492심판(2011.06.17)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취득당시 시가 인정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