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취득당시 시가 인정여부(기각)
요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가격시점이 2006.4.5.과 2009.1.5.인 점, 쟁점부동산 취득일이 2002.4.23.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460심판(2011.03.31)지정지역내 소재한 쟁점토지를 부담부증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구3234심판(2009.11.02)자진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 참조결정2011서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