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진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1982심판(2004.09.2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1492심판(2011.06.17)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취득당시 시가 인정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