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은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2부2795
  • 따른결정조심2009구3234심판(2009.11.02)자진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