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그 전용면적이 같을 뿐, 그 위치가 다른 동과 다른 층에 해당하고, 그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 보다 더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유사성 및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추가적인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제4호의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3102심판(2012.11.15)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중3570심판(2012.12.05)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1전0338심판(2011.03.25)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88심판(2008.06.19)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