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OOO은 청구인의 구두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거래가액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인도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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