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웨이터는 쟁점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바, 청구인들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들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654심판(2014.05.26)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673심판(2014.06.18)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부4746심판(2014.07.01)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88심판(2008.06.19)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