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봉사료를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급웨이터들은 일반웨이터들과 달리 청구인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봉사료 중 유급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654심판(2014.05.26)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4746심판(2014.07.01)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38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39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4140심판(2014.10.15)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31심판(2021.07.27)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617심판(2021.10.28)중개인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