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봉사료 중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745심판(2012.10.11)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