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최소한도의 급여수준이 미 책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상 봉사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여자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제외하고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만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하지만, 영업주임급 웨이터들은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웨이터 팀장에게 지급한 봉사료 OOO은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광3041심판(2012.01.05)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3687심판(2013.12.31)나이트클럽의 현금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4654심판(2014.05.26)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