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이트클럽의 현금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나이트클럽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금융증빙 등의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토록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745심판(2012.10.11)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